예보업무규정 제7조 (초단기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단기예보는 실황 및 각종 수치예보모델의 예측결과를 과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하여 매 10분마다 자동으로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예보총괄관리관이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초단기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내로 한다.
③초단기예보의 시간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④초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⑤초단기예보의 요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기온
2.상대습도
3.풍향
4.풍속
5.하늘상태
6.강수확률
7.강수형태
8.강수량
9.낙뢰
⑥초단기예보는 집계표, 시계열 또는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북한 지역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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