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6조 (사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후분석 대상은 예보와 기상실황과의 차이 등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으로 하며, 예보국장은 사후분석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후분석 대상은 예보와 기상실황과의 차이 등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으로 하며, 예보국장은 사후분석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예보기술과장은 효율적으로 사후분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