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3조 (특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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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보의 종류
2.발표구역
3.발표일시 및 발효일시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강풍 및 풍랑 특보를 발표할 경우에는 특보의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한다.
③특보를 해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강풍 및 풍랑 특보의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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