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7조 (특보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총괄관리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에 특보 및 예비특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양기상국지예보구역과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②지방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기관 중 관할구역과 관련된 기관에 특보 및 예비특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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