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5조 (해구별 해양기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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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가 수치예보모델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산ㆍ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가 수치예보모델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산ㆍ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②해구별 해양기상정보의 대상구역은 북위 25°부터 46°까지, 동경 119°부터 140°까지 포함된 해상 영역으로 한다.
③해구별 해양기상정보에는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파향, 풍향, 풍속, 시정, 수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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