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2조 (기상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긴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 날씨누리집을 이용하여 기상속보를 발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총괄관리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긴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 날씨누리집을 이용하여 기상속보를 발표한다.
②기상속보에는 신속한 발표와 전파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