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5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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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태풍센터장은 태풍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지방예보관서"라 한다)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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