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5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태풍센터장은 태풍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지방예보관서"라 한다)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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