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8조 (검증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제27조에 따른 검증 결과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예보국장은 검증 또는 평가 결과를 임의로 분류하거나 내용을 변경ㆍ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결과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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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상세안개정보제24조 · 태풍 위험 상세정보제25조 · 해구별 해양기상정보제26조 · 사후분석제27조 · 예보 및 특보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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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