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2조 (특보 등의 발표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하게 특보 및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예상 발표지역 및 예상 발표시점 등에 관한 정보(이하 "특보 시나리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총괄관리관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하게 특보 및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예상 발표지역 및 예상 발표시점 등에 관한 정보(이하 "특보 시나리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제11조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 특보는 예보총괄관리관이 발표한다.
③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보의 기준 중 폭염 특보 발표 시 기준이 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는 별표 11의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
④영 제8조의2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열대야주의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⑤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⑥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각 특보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⑦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일시적으로 각 특보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발효 중인 특보를 유지할 수 있다.
⑧예보관서의 장은 강풍, 풍랑, 호우 및 폭풍해일 특보 발효 중 태풍 특보를 발표해야 할 경우 발효 중인 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태풍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태풍 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