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2조 (특보 등의 발표와 해제)
법령 ID 2100000280188
조문 제12조
표제 특보 등의 발표와 해제
유형 훈령
소관 기상청
공포 2026-05-29
시행 2026-06-0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하게 특보 및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예상 발표지역 및 예상 발표시점 등에 관한 정보(이하 "특보 시나리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하게 특보 및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예상 발표지역 및 예상 발표시점 등에 관한 정보(이하 "특보 시나리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제11조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 특보는 예보총괄관리관이 발표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보의 기준 중 폭염 특보 발표 시 기준이 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는 별표 11의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
④ 영 제8조의2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열대야주의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⑤ 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⑥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각 특보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일시적으로 각 특보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발효 중인 특보를 유지할 수 있다.
⑧ 예보관서의 장은 강풍, 풍랑, 호우 및 폭풍해일 특보 발효 중 태풍 특보를 발표해야 할 경우 발효 중인 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태풍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태풍 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체감온도 산출식
구분 | 산출식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 | ‣ : 기온(℃), : 습구온도( 및 상대습도(RH)를 이용한 추정식*) * 풍속을 고려한 산출식 | ‣ : 기온(℃), : 10분 평균풍속(km/h) ※ 단, 기온이 10℃ 이하이고 풍속이 1.3m/s(또는 4.8km/h) 이상일 경우 산출 ※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은 5∼9월…
별표 별표 12 · 열대야주의보 지역별 기준
대상 지역 | 대상 지역 | 기준 (℃) | 관할 예보관서 서울특별시 | 서울 | 26℃ | 수도권 기상청 인천광역시 | 인천 | 26℃ | 수도권 기상청 서해5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26℃ | 수도권 기상청 경기도 | 수원특례시, 화성특례시, 평택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고양특례시…
별표 별표 13 ·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
대상 지역 | 조위관측소 (국립해양조사원) | 기준(cm) | 기준(cm) | 관할 예보관서 대상 지역 | 조위관측소 (국립해양조사원) | 주의보 | 경보 | 관할 예보관서 김포시 | 인천 | 966 | 1,004 | 수도권 기상청 인천광역시 | 인천 | 966 | 1,004 | 수도권 기상청 강화군 | 인천 | 966…
별표 별표 1 ·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구분 | 위ㆍ경도 좌상 | 북위 43.3935°, 동경 123.3102° 우상 | 북위 43.2175°, 동경 132.7750° 좌하 | 북위 31.7944°, 동경 123.7613° 우하 | 북위 31.6518°, 동경 13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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