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7조 (예보 및 특보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 및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②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 및 특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상 불가피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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