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0조 (영향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예보는 기상영향의 위험수준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구분하며, 영향예보의 종류와 발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영향에 대한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향예보를 일 1회(11시 30분) 발표할 수 있다.
③영향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영향예보의 시간단위는 1일로 한다.
⑤영향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⑥예보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농업, 축산업 등 분야별 영향예보의 시행 및 위험수준 단계 설정 등 영향예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 수도권기상청 관할구역 구역 명칭 | 구역 명칭 | 구역 명칭 | 대상 지역 서울 | 서울동남권 | 서울동남권 |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 서울동북권 | 서울동북권 |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 | 서울서남권 | 서울서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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