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0조 (영향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향예보는 기상영향의 위험수준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구분하며, 영향예보의 종류와 발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예보는 기상영향의 위험수준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구분하며, 영향예보의 종류와 발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영향에 대한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향예보를 일 1회(11시 30분) 발표할 수 있다.
③영향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영향예보의 시간단위는 1일로 한다.
⑤영향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⑥예보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농업, 축산업 등 분야별 영향예보의 시행 및 위험수준 단계 설정 등 영향예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