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8조 (단기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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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8회(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8회(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②단기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간에 따라 달리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발표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
2.17시, 20시, 23시 발표: 발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③단기예보의 시간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의 시간단위는 3시간으로 한다.
④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⑤단기예보의 요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기온
2.최고기온
3.최저기온
4.상대습도
5.풍향
6.풍속
7.하늘상태
8.강수확률
9.강수형태
10.강수량
11.적설
12.유의파고
⑥단기예보는 집계표, 시계열 또는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북한 지역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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