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8조 (단기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8회(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②단기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간에 따라 달리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발표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
2.17시, 20시, 23시 발표: 발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③단기예보의 시간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의 시간단위는 3시간으로 한다.
④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⑤단기예보의 요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기온
2.최고기온
3.최저기온
4.상대습도
5.풍향
6.풍속
7.하늘상태
8.강수확률
9.강수형태
10.강수량
11.적설
12.유의파고
⑥단기예보는 집계표, 시계열 또는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북한 지역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