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4조 (예비특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제11조에 따른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태풍 예비특보는 예보총괄관리관이 발표한다.
②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비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특보의 발표로 대체한다. 다만,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의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를 해제하고, 특보의 발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특보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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