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5조 (태풍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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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태풍센터장은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태풍이 소멸하거나 대상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일 4회(04시, 10시, 16시, 22시) 발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태풍센터장은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태풍이 소멸하거나 대상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일 4회(04시, 10시, 16시, 22시) 발표한다.
②국가태풍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표시각과 다르게 태풍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1.대상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한 경우
2.대상구역 외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대상구역 내로 이동해 온 경우
3.그 밖에 국가태풍센터장이 태풍예보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태풍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각을 기준으로 120시간 이내로 한다.
④태풍강도는 태풍의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하며, 강도별 구분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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