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5조 (태풍예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태풍센터장은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태풍이 소멸하거나 대상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일 4회(04시, 10시, 16시, 22시) 발표한다.
②국가태풍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표시각과 다르게 태풍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1.대상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한 경우
2.대상구역 외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대상구역 내로 이동해 온 경우
3.그 밖에 국가태풍센터장이 태풍예보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태풍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각을 기준으로 120시간 이내로 한다.
④태풍강도는 태풍의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하며, 강도별 구분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태풍 강도별 구분 기준
구분 | 중심최대풍속 강도 1 | 17m/s(61km/h) 이상 25m/s(90km/h) 미만 강도 2 | 25m/s(90km/h) 이상 33m/s(119km/h) 미만 강도 3 | 33m/s(119km/h) 이상 44m/s(158km/h) 미만 강도 4 | 44m/s(158km/h) 이상 54m/s(194km/h)…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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