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9조 (중기예보 통보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중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1회(18시) 중기예보 통보문을 작성ㆍ통보한다.
②중기예보 통보문의 시간단위는 대상기간에 따라 달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표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 12시간
2.발표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 24시간
③중기예보 통보문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상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중기예보 통보문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1.기상전망
2.최고기온
3.최저기온
4.하늘상태
5.강수확률
6.강수형태
7.유의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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