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6조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1에 따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5km 간격의 격자로 구분한 각 구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1에 따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5km 간격의 격자로 구분한 각 구역으로 한다.
②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육상광역예보구역: 별표 2
2.육상국지예보구역: 별표 3
3.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 별표 4
4.해양기상국지예보구역: 별표 5
③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한다.
1.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6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km)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도 및 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
2.먼바다
가.안쪽먼바다: 별표 7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나.바깥먼바다: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④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의 영토, 영해 및 공해를 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는 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