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8조 (단기예보 통보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단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3회(05시, 11시, 17시) 단기예보 통보문을 작성ㆍ통보한다.
②단기예보 통보문의 시간단위는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05시에 발표하는 통보문의 당일 오전 및 17시에 발표하는 통보문의 당일 오후의 시간단위는 6시간으로 한다.
③단기예보 통보문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상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단기예보 통보문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1.기상전망
2.최고기온
3.최저기온
4.풍향
5.풍속
6.하늘상태
7.강수확률
8.강수형태
9.강수량
10.적설
11.유의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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