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1조 (기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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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기상정보에는 현황과 전망, 유의점, 발생 원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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