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0조 (날씨해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상현상, 예보 및 특보에 대한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날씨해설) 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상현상, 예보 및 특보에 대한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

1.초단기 날씨해설: 일 4회 발표하되 필요시 단기 날씨해설에 포함하여 발표
2.단기 날씨해설: 일 2회 발표
3.중기 날씨해설: 일 1회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