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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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예보 및 특보 업무(이하 "예보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예보 및 특보 업무(이하 "예보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예보"라 한다)
2.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특보"라 한다)
3.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예비특보"라 한다)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이하 "영향예보"라 한다) 및 법 제13조의4에 따른 태풍예보
5.그 밖에 예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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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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