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6조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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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예보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예보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제1항에서 지정한 기관 이외에 별도의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보국장과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소관 통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정상수신 여부를 점검하고, 연 1회 변동사항을 전수조사한다.
④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예보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는 1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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