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3조 (상세안개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르되,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보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활용한다.
③상세안개정보에는 지역,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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