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3조 (상세안개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르되,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보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활용한다.
③상세안개정보에는 지역,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예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