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4조 (태풍 위험 상세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총괄관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태풍 특보의 발표가 예상될 경우 일 2회(06시, 18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태풍 위험 상세정보에는 태풍 현황 및 예상정보, 위험요인별 예상정보를 포함하며, 유사태풍사례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 수도권기상청 관할구역 구역 명칭 | 구역 명칭 | 구역 명칭 | 대상 지역 서울 | 서울동남권 | 서울동남권 |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 서울동북권 | 서울동북권 |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 | 서울서남권 | 서울서남권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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