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24조 (태풍 위험 상세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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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태풍 특보의 발표가 예상될 경우 일 2회(06시, 18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총괄관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태풍 특보의 발표가 예상될 경우 일 2회(06시, 18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태풍 위험 상세정보에는 태풍 현황 및 예상정보, 위험요인별 예상정보를 포함하며, 유사태풍사례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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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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