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11조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으로 한다.
③지방예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만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1.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3구부터 제11구까지의 구역)
2.연안바다
가.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평수구역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
나.남해군 남동부해상, 제주특별자치도(본섬), 추자도 및 울릉도 주변해상은 해안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
다.우도 및 가파도 주변 해상은 해안선에서 0.5해리 안의 해역
3.그 밖에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 해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구역 명칭 | 대상 지역 | 관할 예보관서 서울 | 서울특별시 | 수도권 기상청 인천 |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 수도권 기상청 서해5도 |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 수도권 기상청 경기 남부 | 용인특례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여주시 | 수도권 기상청 경기 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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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 수도권기상청 관할구역 구역 명칭 | 구역 명칭 | 구역 명칭 | 대상 지역 서울 | 서울동남권 | 서울동남권 |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 서울동북권 | 서울동북권 |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 | 서울서남권 | 서울서남권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평수구역의 범위
구분 | 범위 제1구 |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제2구 |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제3구 |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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