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공포일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37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6-25 · 시행 2026-06-2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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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및 보완제11조 지원대상제12조 지원내용제13조 지원기간제14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제15조 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제16조 지원대상제17조 지원내용제18조 지원기간제19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원대상제21조 지원내용제22조 지원기간제23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제24조 협약 체결제25조 협약 변경제26조 협약의 해약제27조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제28조 최종보고제29조 최종평가제3조 주관부처제30조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 등제31조 결과의 활용, 결과물의 귀속 등제32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33조 이의신청제34조 비밀유지 의무제35조 지도ㆍ감독제36조 관련 서류의 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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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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