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1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지원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일반과제와 혁신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국방벤처 지원사업 일반과제는 방산 초기단계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개발지원
2.미래에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개발 지원 등
③제2항의 지원 과제의 경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국방벤처 지원사업 혁신과제는 방산 진입단계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군, 체계기업이 활용 가능한 고난이도 요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2항제1호의 개발지원
2.제2항제2호의 개발지원
3.군 또는 체계기업과의 직접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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