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6조 (관련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의 제출서류를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평가,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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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결과의 활용, 결과물의 귀속 등제32조 ·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33조 · 이의신청제34조 · 비밀유지 의무제35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관련 서류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