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9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거쳐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또는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 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그 외에는 "미흡"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우수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한 경우
2.미흡 :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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