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7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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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육성 1단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육성 1단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업진단, 전담 컨설턴트의 맞춤형 지원계획, 프로그램 설계ㆍ제공
2.전담 멘토 및 기술, 경영, 행정, 법률, 투자 등 최대 20인의 맞춤형 멘토팀 구성
3.방산 관련 법규 및 원가제도 등 기업단계별 맞춤형 교육
4.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ㆍ분석 지원
5.보유기술ㆍ제품 관련 무기체계, 장착장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시험평가 등 기술 지원
6.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
7.체계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공동사업화, 판로지원 등 파트너십 지원
8.해외투자 유치, 수출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9.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선행연구 지원(총금액의 25%는 기업 자부담으로 최대 7천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등
가.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
나.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직접 관련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다.시험평가ㆍ인증비, 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화에 관련된 지급수수료
②스타트업 육성사업 육성 2단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원 내용은 육성 1단계 지원에 더해서 다음 각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기업 보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2.기술ㆍ인프라 지원
3.개발 성과물의 군 적용가능성 확인ㆍ검증 지원
4.투자 유치를 위한 IR-Day 개최 지원 등
③스타트업 육성사업 육성 3단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원 내용은 육성 2단계 지원에 더해서 다음 각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국방전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개발
2.보안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지원(총금액의 25%는 기업 자부담으로 최대 1억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3.기술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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