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9조 (지원기업 신청자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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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기업 신청자격의 제한) 지원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3.신청기업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해당 기업이 고용관계(임직원ㆍ고문ㆍ자문)에 있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4.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휴ㆍ폐업 중인 자
6.「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7.「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8.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9.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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