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9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보유기술 또는 제품 수준의 고도성
2.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3.사업화 가능성, 매출액 증가 및 해외시장 규모,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②전문기관의 장은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우대점수를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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