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6조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수행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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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신규과제의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선정계획
2.계속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3.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계획
4.선정 과제에 대한 관리계획
5.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계획
6.그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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