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3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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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업체 귀책여부 및 외부요인 등 지연사유의 타당성, 연장 시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이 업체 귀책여부 및 외부요인 등 지연사유의 타당성, 연장 시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컨설팅 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④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일수)}이 7일 이하인 과제는 "단기과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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