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5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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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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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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