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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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또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면서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또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면서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방산분야 수출
2.방산분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참여
3.방위사업청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4.전문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3,000만 원 미만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또는 500만 원 미만의 경영지원금 수혜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의업력이 모두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기업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지원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타 부처로부터 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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