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2.제29조에 의한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3.제30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4.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협약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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