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2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당 1개의 지원분야(과제)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복합과제(2개 이상)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기술컨설팅
가.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규격화ㆍ목록화
나.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ㆍ기술 상의 문제 해결
다.공정ㆍ품질ㆍ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라.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2.경영컨설팅
가.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나.방산원가 관리 등
3.법률컨설팅
가.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
4.행정컨설팅
가.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나.방산조달, 계약 절차ㆍ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③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 당 과제수행기간 동안 최대 3천만 원(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동일 지원기업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연속 2년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⑤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원기업에 대하여 최대 3회(3년)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⑥컨설팅 지원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