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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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및 연간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2.지원기업(과제), 수행기관의 모집ㆍ평가ㆍ선정ㆍ관리
3.과제 소요 조사 및 분석, 과제 자체 발굴 관련 사항
4.지원기업,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5.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풀 구성 및 운영ㆍ관리
6.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
7.과제 수행진도 및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총괄 점검ㆍ관리
8.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결과 보고
9.지원기업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10.지원사업 성과분석, 홍보, 지원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 사후관리
11.사업비 지급, 사용내역 검토ㆍ집행ㆍ정산 등의 관리
12.지원사업의 민원처리 및 이의신청 등 중재
13.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4.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에 대한 검토, 환수 조치 등의 관리
15.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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