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조 (주관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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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관부처)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및 집행
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운영ㆍ관리
4.「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5.지원기업, 수행기관 등의 최종 선정
6.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승인
7.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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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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