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2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제재처분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32조제1항의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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