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3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국방벤처 지원사업 일반과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국방 분야 적용ㆍ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2.기술ㆍ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3.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③국방벤처 지원사업 혁신과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의 결과 활용 가능성
2.제2항제2호의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3.제2항제3호의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4.대상 기술이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방분야 중점과학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정공모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공모 과제(자유, 지정)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신청과제가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 인지를 확인하며, 기존 정부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차별성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선정평가 시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공모 과제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으로 지원기업을 확정할 수 있다.
⑪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별표 1] 지원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구 분 | 가감비율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1.5%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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