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1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원대상) 사업공고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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