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7조 (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선정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
1.「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2.휴ㆍ폐업 중인 경우
3.「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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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