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7조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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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과제 수행 내용 및 성과, 산출물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과제 수행 내용 및 성과, 산출물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과 별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지원기업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또는 기소되는 경우
2.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3.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특별평가 결과를 계속, 보류, 중단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이 보류된 지원기업은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처 제5항에 따른 지원 재개의 사실을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등의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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