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8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 과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제2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별 제출 서류에 대한 기한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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