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8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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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원기업(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원기업(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공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이 짧거나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④공고내용에는 지원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지원기간, 제출서류, 평가절차,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예비공고를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 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사업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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