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4조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분야) 해당 여부
2.과제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
3.과제 수행능력
4.사업비 및 지원기간(일수)의 타당성
5.부채비율, 매출 성장성 등 경영상태 및 재무 건전성
6.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 관련 지표
7.방위산업 진출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지원결과 활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8.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④"우수기업"이란 최근 5년 이내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과제 개발을 성공한 기업을 말하며,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국방벤처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을 말한다.
⑤선정평가는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단, 단기과제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지원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우대점수와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우대ㆍ감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하되,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감점 비율만 적용한다.
⑦평가위원회에서는 지원기업 평가 시 신청기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일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으로 지원기업 및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을 확정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단기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결과는 방위사업청장(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기업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⑪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별표 1] 지원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구 분 | 가감비율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1.5%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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