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4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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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컨설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종합ㆍ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컨설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종합ㆍ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은 필요시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 컨설턴트를 포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포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협약 관련 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7.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복수의 지원사업 또는 육성사업이 중복으로 수행 중임이 확인된 경우
8.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총괄책임자 및 지원기업에 관한 사항
3.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과제수행의 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8.기타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⑥협약의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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