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5조 (협약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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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지체없이 지원기업에게 통보하고,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과제 포기 등 사유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지체없이 지원기업에게 통보하고,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과제 포기 등 사유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원기업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식적ㆍ실질적 승계 및 공동참여 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2.지원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진도점검,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컨설팅 지원사업의 과제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 달성하여 지원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 등이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지원기업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변경(이민, 퇴사, 질병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2.기업명 변경(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선정기관의 연락처, 과제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의 변경, 과제비 계좌 변경
4.협력기관의 변경
5.기타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사항
④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변경된 협약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은 변경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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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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