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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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른 정부지원 과제와 차별성이 없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제27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8.지원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 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1.신청자격 위배 또는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12.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3.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14.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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